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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이프

“동업했다가 친구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이익은 나눴는데 손해는 왜 저 혼자 감당하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 작게 장사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이니까 계약서 없이 믿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과 손해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정도 사업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이 바로 민법 제703조, 조합계약입니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연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조합’이라는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배달 전문 식당을 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초기 자금만 투자했고, 한 명은 운영을 맡았으며, 다른 한 명은 브랜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매출이 줄고 월세나 세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곧바로 달라집니다. 투자자 친구는 “난 투자만 했을 뿐인데 왜 손해까지 나눠야 하냐”고 하고, 브랜드 만든 친구는 “가게 이름은 내가 제공한 거니까 운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봅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손익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의 책임 구조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단지 “운영만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 중 한 명이 탈퇴하거나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이때 조합의 잔여 재산 분배, 채무 정산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잘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첫째, 누가 얼마를 출자하는지. 둘째,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셋째,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 넷째, 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할지를 미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문서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생기는 갈등은 훨씬 더 감정적이고 법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한 동업이 돈 문제로 무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계약서는 있어야 하고,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합의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언젠가 마주할 수도 있는 조합의 법칙을 기억해두세요.